첫째, 형사책임 (1) 불법경영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형법 제 225 조' 불법경영죄' 에 따라 입건한다: 1. 개인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 2. 단위 불법 경영액이 5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인 경우 3. 상기 액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 년 동안 같은 위법 경영행위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같은 위법 경영행위를 실시했다 (최근 위법 경영행위의 액수에 제한이 없음). (3)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1) 소지하고 있는 폭발, 인화성 물품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유출되고 유살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 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둘. 행정책임 (1) 국가규정 위반, 불법매매, 저장, 수송액화가스,'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에 따라 공안부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가스 경영 허가증과 가스 공급소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액화가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스관리부가' 상해시 가스관리조례 (개정)' 제 50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3) 국무원'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이 없는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가스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과 가스관리부에 액화석유가스 경영에 대한 위법 행위 단서를 신고한 것은 일단 확인되면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