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노동 논란에 속하며, 근로자는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