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물질이란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배하고 사용하는 사용가치가 있는 물질 대상이다. 경제 법률 관계의 객체로서, 사물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경제법관계의 객체로서 경제법관계주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객관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국가경제법규는 경제법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제로 경제법 관계의 대상은 주로 천연자원과 제품 정보를 포함한다.
2. 행동
경제행위는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일정한 경제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행위는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으로 경제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종료를 일으키는 경제활동이다.
경제행위는 경제법률관계의 객체로서 경제권 (권력) 과 경제의무가 지향하는 행위나 누락이다. 이 행위의 시행을 통해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 (권력) 와 의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국가 경제기능의 변화와 민사관계의 이화로 사회화 대생산 조건 하에서의 경제활동은 민사관계 이외의 새로운 경제법관계 객체-경제행위를 형성하는데, 이는 경제조직과 다른 주체의 경제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기관의 경제행위도 포함한다.
3. 지적 성취
사람들이 만든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신노동의 성과를 말한다. 게다가, 경제적 권리도 경제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경제적 권리가 다른 경제적 권리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그 객체의 일부가 된다.
경제법률관계의 객체도 그 형태에 따라 유형객체와 무형의 객체로 나눌 수 있다. 사물은 유형적인 것에 속하고, 행동, 지적 성과는 무형의 물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경제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물물, 경제행위, 무형부, 그리고 새로운 시기에 출현한 새로운 객체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