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가격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 권익보호법',' 민법통칙','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권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는 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자발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대화를 통해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소비자 권익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는 것은 빠르고 쉬운 분쟁 해결방식이며 소비자와 경영자에게 이상적인 방식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대량의 소비자 권익 분쟁이 이렇게 해결되었다. 동시에 소비자와 경영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는 법률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4 조에 의거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소비자는 상공행정관리부나 물가부서에 가격 사기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하거나 소비자협회에 고소할 수 있다. 관련 상황은 상술한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상술한 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