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가 농지를 점유하고 점유자가 토지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 취득 수속을 하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 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