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범주라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범주는 개념 어휘이고, 상태는 현상 어휘이다.
법률의 응당 상태는 간단히 말하면 법이 어떤 모습인지, 법률의 가치 차원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러나 법률의 계급성은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법률의 응당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계급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 법률의 응당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법률의 응당 상태는 규범의 영향 하에서만 진정한 법률 규범과 법률 관계를 통해 실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단계가 현실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률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지만 무한히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정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실현도 (실제 상태) 는 역사,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계급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서로 다른 계급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 결과이며, 국가가 부여한 규범성과 권위성 투쟁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