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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에 대한 사법 제안
법적 주관성:

제 1 장 노동중재노동중재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이하'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하'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제 2 조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분쟁의 중재에 적용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6 조 이하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사람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고용 단위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 무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