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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판결문은 중국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는 우리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우리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집행령을 내린다.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익을 위반하면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