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은 (1) 원자력 발전소, 핵화력 발전소, 핵증기 난방 공장 등 원자력 발전소와 설비를 말한다. (b) 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 장치 및 원자력 발전소 이외의 원자로 (3)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사후 처리 시설과 같은 핵연료 순환 시설 (4)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저장 및 처분하는 시설.
핵재료는 (a) 우라늄 -235 재료 및 그 제품을 말한다. (2) 우라늄 -233 재료 및 그 제품; (3) 플루토늄 -239 재료 및 그 제품; (4) 법률, 행정법규는 규제가 필요한 기타 핵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핵시설 운영과 은퇴로 인한 방사성 핵을 함유하거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것으로, 그 농도나 활동도가 국가가 정한 청결 통제 수준보다 크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핵 안전법"
제 12 조 국가는 핵시설과 핵재료의 안전을 강화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핵시설과 핵물질의 파괴, 손상, 절도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구는 핵안전과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핵안전국제협력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핵테러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공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