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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아오 알레르기가 있으면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는 상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고, 식품 문제가 있어 알레르기 상가가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회법에 따르면 상가가 음식 알레르기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알레르기 체질 때문이라면 상인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식품 문제로 알레르기가 생긴 것이라면, 상가는 배상이 필요하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여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