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 케어의존성: 생활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고, 몸을 뒤척이며, 대소변, 옷 입고, 세수,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호비 보상 100.
2. 대부분의 간호의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생활 중 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가 간병인에게 80% 의 간호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3. 부분 간호 의존성: 일부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생활에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한 간호를 가리킨다. 50% 의 간호비를 배상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