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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 내 직원 파견 조례.
법률 분석: 기업의 직원 파견은 흔히 볼 수 있는 유연한 고용 방식이다. 생산 비수기나 프로젝트 작업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은 때때로 직원을 원래 단위에서 다른 부서로 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규정: 노동관계 수립, 서면 노동계약 체결.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기업의 운영을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경우, 임금의 15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