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사건은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한 민사권 의무 분쟁이다. 주로 결혼, 가정, 상속, 주택, 주택, 주택, 손해 배상 사건, 토지, 삼림, 수리, 농기구, 농축분쟁, 섭외 민사 사건이 있으며, 각급 인민법원 민사법원에서 접수하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섭외 민사 사건 집행 절차란 한 나라 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접수, 심리 및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섭외 민사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외국 관련 민사 사건으로 식별 될 수있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2 조 * * * 섭외중재위원회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당사자가 요청한 사람, 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