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소송법률관계주체는 형사소송법률관계의 참가자를 가리키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 등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과 개인을 가리킨다.
(3) 둘 사이의 차이: 소송에서의 기능, 역할, 소송 지위가 다르다. 형사소송주체는 독립적인 소송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형사소송법률관계주체가 형사소송의 증인, 감정인, 통역사, 소송대리인 등과 같은 별도의 소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독립된 소송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요청이나 대리인의 의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다. 따라서 그들은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법적 관계의 주체이다.
(4) 양자의 연계: 형사소송주체는 형사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즉 국가전문기관,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법적 관계 주체가 반드시 증인, 감정인, 통역사, 소송 대리인 등과 같은 형사소송의 주체는 아니다. 특정 범죄 행위는 반드시 특정 행위자가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 자격의 취소가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논술 질문에 대답하면 글자 수가 좀 적을 수 있다. 스스로 변명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크게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