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 시설 파괴
(2) 군사 시설의 장비, 물자, 장비를 절도, 약탈 또는 강탈한다.
(2) 군사 시설을 절도, 강탈, 강탈하는 장비, 물자;
(3) 군사 시설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외 기관, 조직, 인원을 도용,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군사 시설 비밀을 제공하는 것.
(3) 군사 시설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의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군사 시설의 비밀을 제공하는 것.
제 3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군사 제한 구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여 제지를 거부한다.
(1) 군사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제지를 거부한다.
(b) 군사 제한 구역 이외의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또는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 시설에서 일정 거리 내에서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성을 위태롭게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지를 듣지 않다.
(b) 군사 제한 구역 외곽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또는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 시설에서 일정 거리 내에서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위태롭게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제지를 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