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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청문의 차이
법률 분석: 진술과 청문의 차이점은 첫째, 의견을 듣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의견을 듣는 절차가 다르다. 셋째, 의견을 들은 결과는 행정허가 결정에 구속력이 다르다.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진술과 변론, 청문 절차를 듣는 것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며 절차 정의 원칙의 구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5 조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8 조 청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명, 변론, 질증을 할 수 있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