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5 조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8 조 청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명, 변론, 질증을 할 수 있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