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의무교육 실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모집 승인, 문학, 예술, 체육전문훈련을 받은 사회조직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하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습관을 주시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하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