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나 기록 (직원 임금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