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8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