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런 평등한 법적 대우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 부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징벌이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한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에게 다른 기준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따르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그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또한 법률제도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사심이 없어야 하며 어떤 권력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 원칙은 또한 법률제도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운영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법률을 이해하고, 법적 틀 안에서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또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은 정부와 법률기관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차별하거나 편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 법적 관행에서 정부와 법률 기관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나이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피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이 모든 사람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과 같은 불우한 집단을 돕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지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원칙은 중요한 법치원칙으로, 법률 제도의 공정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원칙은 현대 사회의 정의, 평등, 인권의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