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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 넘기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행규정 (1996 년 2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95 호 발표).

제 6 조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국제 직접 네트워킹은 우편 통신부 국가 공공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 출입구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국제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접속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해 국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액세스 단위는 국제 네트워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예정인데, 국제 네트워킹 경영 활동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상호 연결 단위 주관 부서 또는 기관에 국제 네트워킹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제 네트워킹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국제 네트워킹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액세스 단위가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활동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상호 연결 단위 주관 부서 또는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인터넷으로 국제 네트워킹을 할 수 없다.

국제 네트워킹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성격, 적용 범위, 호스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 네트워킹 경영 허가증의 형식은 지도팀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10 조 국제 네트워킹이 필요한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 (이하 사용자) 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는 반드시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컴퓨터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야 하며, 액세스 단위의 동의를 얻어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를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네트워킹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5000 원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