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간 처분은 경고 처분으로 서류에 기록되지 않아 수험생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험생이 지나치게 걱정한다면, 자신의 처분이 서류에 기록되는지 학교에 물어볼 수 있다. 서류에 기록이 있으면 수험생은 채용 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7 조 제학 처분을 제외하고 학생에게 주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12 개월로 정해 학교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학생들은 표창, 보상 등의 권익을 받고,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58 조 학생에 대한 보상, 처리, 처분 및 제명 처분 자료는 학교는 진실하고 완전하게 학교 서류와 개인 서류에 귀속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제명된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증서를 발급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학교를 떠나는 경우, 서류는 학교에서 호적 소재지로 반송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호적을 원래의 호적 소재지나 호적 소재지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