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어업 금지: 장강 유역 이창단 (장강 간류, 장강 지류는 통강항선을 경계로, 상류 수로는 2km 이내로) 전면 어업을 금지한다. 시간: 3 월 1 일 0 시 ~ 6 월 30 일 24 시, 총 4 개월. 어업금지기간은 정부가 규정한 해양어업동물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기다. 그 목적은 수생 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번식을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업금지기간은 세계 각국이 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어업규정도 이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업 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어업금지기간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시기를 말한다. 어업금지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단지 어업금지기간은 수역을 제한하고, 어업금지기간은 시간을 제한한다.
법적 근거:' 이창시 장강유역 금지관리방법 (시행)' 제 9 조 매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본 시의 장강유역은 어획을 금지한다. 현 () 시 인민 정부는 특유 어류의 성장 번식 법칙에 따라 어업금지 구역과 어업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시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