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 장 사회 보험 및 복지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7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199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은 2004 년 7 월 5 일 NPC 제 8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8 차 회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8 일에 공포되어 2005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됐다.
확장 데이터:
중국 도시 사회 보험 제도의 진화:
195 1 년 2 월 국무원은' 노동보호조례' 를 반포해 신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건립을 표시했다. 보장 대상은 기업 직원으로, 보험 프로그램에는 질병, 상해, 출산, 의료, 퇴직, 사망, 실업이 포함된다.
1966 이후 사회보험제도가 기업보험제도로 바뀌었다.
65438 년부터 0984 년까지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개혁 단계에 들어섰다.
1990 년대 초에 의료 보험 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20 년의 노력 끝에 중국은 이미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연금 사회 보험 (이하 통장 결합), 의료 사회 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회 보험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