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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은 보통 며칠입니까?
치안관리처벌의 구속기간은 일반적으로 1 일 이상 15 일 이하이며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치안관리처벌의 구속기간은 일반적으로 1 일 이상 15 일 이하이며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두 개 이상 있으며, 각각 판결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이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치안 구금 처벌 절차:

1. 조사: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2. 결정: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조사한 후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3)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주관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

3. 집행: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한다. 구금은 행정처벌이니 너는 배상할 수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가까운 친척이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금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금의 처벌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