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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강구 교통 위반 처리
법률 분석: 항주 빈강구는 빈강구 항저우 교통경찰행정서비스센터 교통관리서비스소에 가서 교통위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태안로 200 호입니다. 교통위반 벌금 납부: 1. 교통위법처벌 결정서 (임시 공제증빙증도 있고 교통관리보류증도 소지해야 함) 를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교통관리벌금영수증 위반',' 교통위반처벌결정서' (일시 공제증빙증도 있다면' 교통관리보류증서' 도 소지해야 함) 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으로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처벌결정을 받아야 한다. 3. 운전면허증은 위법 항목으로 인해 잠시 공제해야 하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공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만료 후,' 운전면허증 집행증 정지' 로 운전면허증을 되찾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9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