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5 조 국가는 재생 자원에 대한 무해화 회수 처리를 장려하고 재생 자원 회수 처리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한다.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공상등록을 거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서류사항은 영업허가증에 통합되었다. 상공업등록이 시장감독부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 정보는 성급 * * *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각 관련 부서와 공유된다.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0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