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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역대 형법 총칙의 제목은 모두 문장 시작이나 끝에 있다.
중국 고대 형법 총칙의 명칭은 봉건성문법전의 완성에 따라 점차 발전하여 진화한 것이다. 전국시대 이규가 제정한' 법전' 의' 거법' 은 현대형법전의 총칙에 해당하며, 그 지위는 법의 끝에 있다.

한서 9 장법' 은' 법경 6 장' 을 기초로 3 장을 추가하여' 형법전' 총칙과 비슷한' 거법' 의 지위를 시작도 끝도 아니다.

삼국 때 조위가 반포한 조위법은' 거법' 을' 형명법' 으로 바꿔 법조의 맨 위에 놓음으로써 과거 형법의 총칙이 시종일관 끝나지 않았던 불리한 국면을 바꿔 봉건성문법전의 편찬 체례가 과학화 방향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진이 반포한' 진법' 은' 조위율' 의 형명법을' 형명법' 과' 법조법' 으로 바꿔 봉건성문법전의 총칙을 구성하였다.

남북조 북제법은 형명법과 법조를 명례법으로 합병하였다.

이후 중국의 모든 성문된 봉건법전은 모두 명례법에 따라 명명되어 청나라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청말, 심가본은' 대청신형법' 을 반포하고, 총칙과 분칙을 나누어' 명례법' 을 형법전의 총제목으로 삼는 역사를 끝냈다.

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시대 형법전은 총칙으로' 법', 진한시대는' 형명법', 서진 남북조, 북제 시대는' 형명법', 남북조, 북제 시대는' 형명법' 이라고 불리며 청대까지 계속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