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각종 항소나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사 제한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 조는 본원의 효력 판결에 불복하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검토, 재심 기각된 각종 항소나 재심 신청을 3 개월 이내에 재검토하고,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형사사건은 재판 기한이 3 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 원장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심을 판결하는 민사, 행정사건은 재심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각각 1 심 또는 2 심 심리기한의 규정을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3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의 항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