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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없습니까?
상장회사 지분 인센티브 관리 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이 접근법에서 지분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것은 상장회사가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원에게 주는 장기적 인센티브를 가리킨다. 이 방법은 제한적인 주식과 스톡옵션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상장회사의 지분 인센티브는 법률, 행정법규, 본 방법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며 상장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상장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성실하게 책임을 지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상장회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없다. (1)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회계보고서가 공인회계사에 의해 부정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감사보고 (2) 공인회계사가 제기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최근 회계연도 재무보고 내부 통제 감사 보고서 (3) 상장 후 최근 36 개월 동안 법률, 규정, 정관 및 공개 약속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다. (4) 법령은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상장회사 지분 인센티브 관리 방법 제 7 조 상장회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없다. (1)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회계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감사보고를 한다. (2) 공인회계사가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감사보고를 한다. (3) 상장 후 최근 36 개월 동안 법률, 규정, 정관 및 공개 약속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다. (4) 법령은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