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기관이 유출 사건을 발견하면, 유출 사건을 알고 있는 24 시간 이내에 기밀 업무부에 보고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나 다른 시민들이 국가 비밀이 이미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은 관련 기관, 단위 또는 기밀 부서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2)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는 기밀 부서 또는 공안, 국가안전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약탈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기밀 업무부 또는 공안,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4)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 단위 또는 기밀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77 조 시민과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안보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단서를 제때에 보고한다.
(3)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알려진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4) 국가 안보 업무를 용이하게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6) 알려진 국가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어떠한 자금이나 협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