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행정감사법, 정부구매법, 국가공무원 임시조직 등. (일반 행정법). 식품위생법, 약품관리법, 치안관리 조직 (특별행정법).
민법: 민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 조례 및 상표법 시행 세칙.
상법: 상표법 비교 논문. 당뇨병 식이요법과 마사지. 회사법, 증권법, 어음법, 보험법, 기업파산법, 해상법.
5. 경제법: 기업관리와 관련된 법률: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향진기업법.
6.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노동법, 노조법, 광산안전법, 안전생산법.
7. 자연자원과 환경보호법: 자연자원류에 속한다: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 광산자원법, 토지관리법, 수법, 야생 동물 보호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국무원이 먼저 제정한 행정법규
실천을 거쳐 법률 제정의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법률을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