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지정 법정지정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1)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기타 장애인, 노인들은 피고인이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4) 법정은 사건이 중대하고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2. 법률지원기관이나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재기관이나 주민위원회 또는 소재촌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므로 접수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당사자,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법률 원조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 원조를 요구하는 방법에는 법원이 지정하거나 직접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