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선급금" 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약금' 의 효력은 쌍방의 약속에 달려 있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금' 의 성질은 주로 선불금이므로 가구 판매자가 위약할 때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위약할 때 가구 판매자와 협의하여 경영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예금과 보증금의 차이는 주로 1 에 나타난다. 계약금을 납부하는 약속은 계약에서 나온 것이며,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납품하지 않고, 주계약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불 계약은 주 계약의 일부이다.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계약위약이 된다. 둘째, 계약금을 납부하고 받는 쪽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나 두 배로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보증금 금액은 법적 규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법" 은 계약금 금액이 주요 계약 금액의 20%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속하며 법은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넷째, 계약금은 일종의 보증이고, 계약금은 일방적인 행위일 뿐 보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