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 입학 방법
재수생의 경우 2020 년 수능은 신입생과 동등한 시험자격과 합격자격을 누리고 있다. 수능 재수 정책에서는 수능을 재수하는 학생이 수능과 입학 과정에 참가할 때 수능 감점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수능 재수생 입학 정책은 일반 대졸자와 같아야 한다. 소수민족 수능 재수생을 겨냥한 가산점 정책도 있어 수능 재수생을 어떤 형태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지리적 제약 없음
재수생은 중학생 수능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제한이 없고 수능 종료 후 다른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점수선에 합격한다.
3, 재수생은 타지수능을 할 수 없다.
2020 년 수능 재수 정책에 따르면 재수생은 이 정책을 즐길 수 없다. 수능을 재수한 학생은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수능을 재수하고 수능에 재응시할 수밖에 없다. 재수생은 자신의 호적 소재지에서만 제 2 차 수능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새로운 시대 심화 교육평가개혁 총체적 방안" 제 6 조 초중고등학교 평가를 보완하다. 의무교육학교는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생의 동등한 권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전공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교육 수준을 높이고,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학교 제도를 건설하고, 학업 부담과 사회 만족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 학교 품질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의무교육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며 모니터링 결과 응용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일반 고등학교는 주로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 양성을 평가한다. 국가는 일반 고등학교 운영 품질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평가 실시를 강조하며, 학생 발전지도를 전개하고, 교학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선택 과목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