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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교통법이 반포된 해는 2004 년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은 2004 년 5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본 법의 목적은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운전자, 행인, 승차인, 도로교통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법의 역사적 진화

1. 중국 최초의 교통법규가 20 세기 초에 나타났는데, 당시 주로 일부 지방성 교통법규였다.

2. 자동차 공업의 발전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1954 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를 공포했다.

3.65438-0979 개혁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체계적인 교통법규를 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시행)' 를 반포했다.

4. 1988 중국은 교통법규를 더욱 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를 공포했다.

5.2004 년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중대한 개혁을 맞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이 반포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 교통안전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요약하자면, 2004 년에 공포된' 도로교통안전법' 은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높이고, 도로교통활동과 관련된 모든 인원과 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124 조

본 법은 2004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즉 도로 교통안전법은 2004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반포된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이 도로 교통안전법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다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