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 제 8 조: 노동계약 이행지는 근로자의 실제 직장이고, 고용인 단위 등록지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 또는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쌍방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용인 단위의 소재지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면서 분쟁 중재 관할권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