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국가조직의 합격법직업인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이다. 새로 임용된 판사, 새로 임용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심사에 처음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합법, 공평, 공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서와 단위와 함께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중대한 문제를 협의했다.
확장 데이터: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1.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며 직업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그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수험생이 시험 규율을 위반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두경고를 하고 시험장을 떠나 시험 성적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2 년 이내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3. 수험생 및 기타 관계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무부-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