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재판의 목적은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하는 것이다. 입건 집행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피고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법원은 집행인의 요청을 받거나 판결에 따라 스스로 집행해야 한다.
2. 신청 집행은 법원이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3. 입건집행은 신청이나 이송이 필요한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신청집행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이며, 집행을 신청한 법원은 집행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