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대가 농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온 마을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촌민 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촌민위원회 조직법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며, 법적 특성상 그것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입법의 지도 사상은 농촌 촌민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촌민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과 농촌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 마을은 착공 보조금을 받는 상황과 보조금 기준을 누리고 있다.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