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토지 징수란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정 절차를 통해 원래 농민에 속한 토지를 국유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 방안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징집된 시 현급 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권자에 속하고, 지상 부착물과 청묘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 소유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0 조
주택 징수 부서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 현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와 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보상 방안을 징수하여 논증하고 공포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5 조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 범위 내 주택의 소유권, 위치, 용도, 건축 면적 등에 대한 조사 등록을 조직해야 하며, 수용자는 협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수용자에게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