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허가증은 식품 경영 허가증이 아니다. 식품경영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은 다르다. 이전에는 경영자가 경영식품을 생산하려면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했는데, 지금은 해당 식품생산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만 취득하면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생허가는 위생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외식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발급한 위생허가서, 허가증 번호 등기 신고를 말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단위로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 식품경영허가증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