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국 노동 협력 관리 규정"
제 21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외국 고용주와 서면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외 고용주와 서면 노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일할 수 없다.
노무협력계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b) 계약 기간;
(3) 근로자의 노동 보수 및 지불 방법;
(4)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
(5) 근로자의 노동 조건, 노동 보호, 직업 훈련 및 직업 위험 보호
(6)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 조건;
(7) 노무인의 출국 체류 및 근무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8) 개인 상해 보험 구매
(9) 해외 고용 단위의 이유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제적 보상
(10) 비상 사태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지원;
(11) 위약 책임.
제 22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외국 고용주와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고용주와 고용사업의 상황 및 고용프로젝트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을 미리 알아야 한다.
취업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은 기업, 사업 단위가 해외 노무자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해야 하며,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승인된 기업, 사업 단위와만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은 외국인 개인과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