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작품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은 우리나라가 시민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법률 관련 지식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작가의 작품을 보호하지만, 일부 범주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작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에는 실질적인 조건이 없다. 주로 달력, 총표, 총표, 공식; 둘째, 국가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보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 법률, 규정,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적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 (2) 시사뉴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5 조 규정, 저작권법과 본 조례의 시사뉴스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를 통해 순사실을 보도하는 소식을 가리킨다. 셋째, "저작권법" 에 규정 된 보호 기간을 초과하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