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한의사 법".
제 37 조 국가는 의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업종과 사회의 수요에 적응하는 의사 양성과 수급 균형 메커니즘을 세우고, 각종 의학 인재 수요를 총괄하고, 부족한 전과, 소아과, 정신과, 노인의학 전문가 양성을 강화한다.
국가는 의사와 교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학전문교육, 졸업 후 교육,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전과 의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층 의료 위생 인원의 양성과 배치를 강화한다.
국가는 중국 전통 의학과 서양 의학의 상호 학습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통합 중국과 서양 의학 인재와 통합 중국과 서양 의학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일반 개업의를 양성하기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38 조 국가는 레지던트의 규범화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임상 교육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레지던트의 훈련 기간 대우를 보장하고, 엄격한 훈련 과정 관리 및 완료 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전문의 규범화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임상의사 전문의 진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