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비시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촌 집단건설용지는 주로 어떤 관리제도가 있나요?
비시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촌 집단건설용지는 주로 어떤 관리제도가 있나요?
사유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촌 집단건설토지관리제도는 주로'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시행하다',' 토지를 농용지, 건설용지, 이용지로 나누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6 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가 6 월 25 일 통과되었다. 1986. 현재 발표되어 6 월 25 일부터 시행됩니다. 1987+ 1.

1998'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이를 위해 새로운'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한 특별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며,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늘렸다. 경작지는 식량과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등 농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 사용 통제의 중점과 내용을 더욱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