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6 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가 6 월 25 일 통과되었다. 1986. 현재 발표되어 6 월 25 일부터 시행됩니다. 1987+ 1.
1998'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이를 위해 새로운'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한 특별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며,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늘렸다. 경작지는 식량과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등 농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 사용 통제의 중점과 내용을 더욱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