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로 손해배상의무자를 기소하여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3. 두 명 이상 * * * 의도적 또는 * *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 * * 의도적 또는 과실이 없지만, 침해 행위가 직접 합병되어 같은 피해를 입힌 경우 * * * 침해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4. 두 명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지만 각자 실시한 여러 행위의 간접적 조합으로 같은 손해결과를 초래한 경우 과실의 크기나 원인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두 명 이상 타인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히고 실제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 * 같은 위험한 행위자는 손해결과가 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