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등록법
제 2 조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 소프트웨어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우선 보호를 제공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저작권 독점 라이센스 계약 및 양도 계약 등록에 적용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 1 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파 및 사용 중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 경제 정보화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