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위생 행정 처벌 절차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