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의 불공정 경쟁 금지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인터넷 부정경쟁 제지와 방지, 혁신 장려 및 지원, 공정시장 질서 유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이하' 반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 (이하 인터넷) 를 통해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성,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사이버 부정경쟁 행위를 실시하거나 돕고,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장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직간접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인터넷 불공정 경쟁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인터넷 부정경쟁 중대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다.